[05]소셜연금 배우자 연금,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을까?

 미국 은퇴 구조 시리즈 5편



소셜연금은 개인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 단위 구조를 가진 제도다.


배우자가 40크레딧을 충족했다면

본인의 근로 기록이 부족해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 구조


배우자 연금은

기준 연령(Full Retirement Age)에서

배우자 연금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단,

  • 본인 연금이 더 크면 본인 연금이 우선 적용된다.

  • 조기 수령 시 감액된다.


2. 수령 조건


배우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 배우자가 연금 수령 자격(40크레딧)을 충족해야 하고

  • 혼인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령 가능하다.


3. 조기 수령 시 감액


62세에 배우자 연금을 받으면

50% 전액이 아니라 감액된 금액이 지급된다.


배우자 연금은

70세까지 연기해도 추가 증가하지 않는다.

(본인 연금과 다르다)


4. 결론


배우자 연금은

본인 근로 기록이 부족한 경우 중요한 선택지가 된다.


하지만 수령 시점, 본인 연금과의 비교,

전체 은퇴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연금은 단독 결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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