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P란 무엇인가? 한국 국민연금 받으면 미국 소셜연금이 줄어들까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미국 소셜연금이 줄어들까?
이때 등장하는 규정이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다.
WEP가 뭐냐면
WEP는 미국 소셜연금 계산 방식 중 하나의 감액 규정이다.
미국 소셜연금은 원래 저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해외 연금이나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이
미국 근무 기간이 짧으면, 계산상 더 많이 받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 WEP다.
한국 국민연금도 해당되나?
원칙적으로 외국 공적 연금은 WEP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미국 소셜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 감액이 크고, 언제 없나?
- 미국 근무 30년 이상 → 감액 없음
- 20~29년 → 감액이 줄어듦
- 20년 미만 → 감액 가능성 큼
즉, 미국에서 오래 일한 사람은
WEP 영향이 거의 없을 수 있다.
정리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미국 소셜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근무 기간이 짧다면
WEP로 인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핵심은
미국에서 몇 년 일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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