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P란 무엇인가? 한국 국민연금 받으면 미국 소셜연금이 줄어들까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미국 소셜연금이 줄어들까?


이때 등장하는 규정이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다.


WEP가 뭐냐면


WEP는 미국 소셜연금 계산 방식 중 하나의 감액 규정이다.


미국 소셜연금은 원래 저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해외 연금이나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이

미국 근무 기간이 짧으면, 계산상 더 많이 받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 WEP다.


한국 국민연금도 해당되나?


원칙적으로 외국 공적 연금은 WEP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미국 소셜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 감액이 크고, 언제 없나?


  • 미국 근무 30년 이상 → 감액 없음
  • 20~29년 → 감액이 줄어듦
  • 20년 미만 → 감액 가능성 큼


즉, 미국에서 오래 일한 사람은

WEP 영향이 거의 없을 수 있다.


정리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미국 소셜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근무 기간이 짧다면

WEP로 인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핵심은

미국에서 몇 년 일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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